부동산수수료, 얼마인지 알아보자.
꽃피는 이사철이 왔습니다.
전세로 가야할지 집을 사야할지, 이사를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일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집값 이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에 가면 으레 복비라고도 부르죠. 복비는 중개인이 달라는대로 주면 될까요?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알아서 복비를 산정해서 주기는 하지만,
내가 거래하는 집의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이중으로 체크하면 덤터기 맞을 일도 없고 좋지 않을까요?
주로 거래하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표(서울기준)를 참고해 봅시다.
주택 구입시, 매매교환 요율을
전,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차등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2억원짜리 주택 구입시,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2억) x 상한요율(0.004) = 80만원이 되겠네요.
한도액이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로 줄수 있는 수수료는 8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를 제시하는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한 한도는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깎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나 중개수수료를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요율표도 한번 볼까요?
내가 산 집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것.
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 구할 때 미리 알아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