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월세 계약할 때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앨리스애니 2016. 5. 31. 20:54

월세금액 정할때, 1부, 1.5부가 뭘까?

 

'월세가 1부이다'할 때의 '부'는 할푼리의 '푼'의 잘못된 표현으로 백분율로 나타내면 1%입니다.즉 월 1%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전세금을 기준삼아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1%, 1.5%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전세금이 5천만원인 집을 보증금 1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4천만원을 월세로 받을 때, 월세 1부로 받으면 4천만원 x 1% = 월 400,000원 을 월세로 내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1년일까, 2년일까?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세를 얻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1년인 세입자는 1년밖에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세입자가 1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뒤에 한 해 더 살고 싶으면 1년을 연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최대 2년까지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마치고 이사를 가면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지만, 2년 계약을 했다가 1년만 살고 이사를 가게된다면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리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에서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이 요율의 범위를 넘어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위법입니다.

 

수수료 요율은 인터넷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최대중개보수가 나옵니다. 거래금액이 1억원일 경우, 1억 x 0,5%(상한요율) = 500,000원이 최대중개보수이므로, 부동산에서 부가세포함 550,000원 이상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위법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재량껏 중개업자와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