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준비서류

앨리스애니 2016. 9. 8. 21:06

지난번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율과 한도, 적용대상 등을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엔 직접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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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신청 과정 >

처음 대출을 받는 분들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답답하실텐데요. 가까운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준비 서류 >

은행에 가실 때에는 먼저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먼저 하고 필요 서류를 지참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지요. 개인의 소득이 확인이 되어야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빈 손으로 갔다가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주민번호 전부 출력)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만약 아직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만 먼저 준비하여 대출 한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은 추후에 보완하셔도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2년 후 기한 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 판정하게 됩니다. (2년 후의 소득기준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상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