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할 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 확인하기.
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잘못 계약을 하면 전 재산을 모두 잃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기사에서도 종종 집주인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위주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1382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멘트에 따라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2.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 후 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에서 진위확인하기
스마트폰에서 민원24어플을 다운받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터치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발급날짜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사하고 꼭 하자.
거주지를 옮길때 새로 살게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로,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일자를 기재하면 그 일자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꼭 챙겨가시고, 가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어야 나중에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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