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전입신고르르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다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1. 집주인의 동의 여부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확정일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비용 차이
확정일자의 경우 1,000원 가량의 돈이 드는 데 반해,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억원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에는 약 25만원 가량이 듭니다.
3. 경매시 보증금 보상 차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가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집의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해주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값만 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전액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입신고 필요 여부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인은 1가구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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