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전입신고르르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다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동의 여부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