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전입신고르르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다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동의 여부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집.. 더보기 전세,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사기 안 당하려면? 전,월세 계약할 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 확인하기. 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잘못 계약을 하면 전 재산을 모두 잃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기사에서도 종종 집주인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위주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1382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멘트에 따라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