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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건축물,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내야하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기준일 하루 전에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였다면 재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6월 1일자에 누가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의 빠른 날로 합니다. 대개는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하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주택)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각 자치단체에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청구하여 다음의 시기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or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로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각 행정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국가에서 종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 

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와 별도)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간)이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또한 추가로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이하

 0.5%

15억이하

0.75% 

200억이하

0.5% 

6~12억이하

 0.75%

 150만원

15~45억이하

 1.5%

 1,125만원

200~400억이하

 0.6%

 2,000만원

12~50억이하

 1%

 450만원

45억초과

 2%

 3,375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50~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