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아는게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모르겠고요.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을 알아보세요. 2016년 기준으로 대출이율이 가장 저렴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평)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일 경우(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천만원)
오늘 일이 있어 은행에 간김에 버팀목에 대해서 대부계 직원에게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니만큼 기재해야할 사항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아울러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나 이율은 고정되어 있어 아무 은행에나 가셔서 받으시면 될 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율>
현재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높긴하지만 지금이 대출 이자율은 가장 저렴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5천만원 대출에 연 2.5% 이자율이면 연간 125만원 가량, 월로 따지자면 10만원 가량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요. 월세 내는 것보다는 훨씬 싼 편인거죠. (물론 다들 이렇게 생각해서 대출을 많이 내니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댔겠지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은 무조건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이자만 내다가 2년이 지난 후, 일시에 갚으면 되는거죠. 하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무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요. 2년 후에 만약 전세 연장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상환해야하느냐? 이것도 최장 4년(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시 연 0.1% 금리 가산
< 대출 신청 시기 >
저도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알아보기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대출 한도가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기때문에 은행에 가셔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에 동의 하느냐 라는 정도의 안내문 집주인에게 간다고 하고요. 이 대출로 인해 임대인(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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