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건축물,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내야하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기준일 하루 전에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였다면 재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6월 1일자에 누가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의 빠른 날로 합니다. 대개는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하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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